3단체간 지원범위 놓고 갈등
5·18구속부상자회가 독자적으로 공법단체를 추진하면서 5월 3단체 통합이 와해 위기를 맞았다.
5·18구속부상자회는 23일 “5월 유공자 3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공법단체 출범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통추위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통합에 미온적이어서 통추위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공법단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추위는 지난 한해 동안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 지분을 3단체가 똑같이 나누기로 결정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며 “일부 단체 대표가 아니라 전체 유공자들의 뜻을 물어 공법단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24일 5월 3단체 회원 중 70~80명을 발기인으로 모집해 ‘5·18 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추진위원회’(공추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추위는 조직을 갖추는 대로 전체 회원 4800여명한테 총회 소집을 통보한 뒤 공법단체 설립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이런 독자 추진에 반대하고, 국가보훈처도 ‘3단체 통합이 우선’이라는 태도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두 단체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통합단체의 정관과 규정을 만들어 단체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5·18정신이 대동단결인 만큼 공법단체 독자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5월 3단체는 2008년 말 통추위를 구성해 5·18 30돌인 2010년까지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이 법률적으로 설립·지원 근거를 갖춘 공법단체를 국가보훈처에 등록하면, 국가로부터 물품·용역 납품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고 자활·복지사업 추진과 단체 사무실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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