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순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검찰 ‘전관예우’ 봐주기 논란

등록 2010-11-24 10:16

전남 순천시는 2006년 7월 시장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홍보 격려금 40만원을 지출했다. 2008년 11월28일 가로수 조경분야 비교 견학 유관기관 격려금으로 지출된 50만원도 시장 업무추진비였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7월 노관규 순천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격려금을 지출한 41건(24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과 시의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고, 최종 집행자는 시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행의정감시연대가 2006~2009년 4년 동안 집행한 노 시장의 업무추진비 5억9000여만원 가운데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한 257건(2억1270만원) 중 216건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노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23일 “2008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지침이 나오기 전의 집행 내역은 처벌할 수 없다”며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부시장이나 총무과장 전결이고, 선거구민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순천시장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순천시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추가로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순천지청 관계자는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만 있었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월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격려성 현금 지급과 화환 제공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