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출석 거부
“선거법 위반혐의 이미 소명”
시민단체들 “진보 교육감 표적수사”
“선거법 위반혐의 이미 소명”
시민단체들 “진보 교육감 표적수사”
검찰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출석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7월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진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김 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쪽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명한 만큼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지난해 12억원의 전입금을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글로벌 인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김 교육감 명의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 19일 김 교육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가 5일 만인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1차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복감사 논란’ 속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장학재단을 해산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라”는 요구와 함께 전임 김진춘 교육감에게는 불문 경고를, 당시 김상곤 교육감에게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7월 초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교육감 쪽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고 실무자들 요청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사용료를 푼푼이 적립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한 것을 놓고 이를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모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