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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외국인 알바’는 최저시급 못받나요

등록 2010-11-30 20:28수정 2010-12-01 09:00

전남대 언어교육원 근무 몽골 유학생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도…학교 “근로장학생 혜택 준 것”
몽골인 ㅇ(22·여·한국식 이름)씨는 2007년 12월 건축공학을 공부하려고 전남대로 유학 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수업이 없는 틈을 이용해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전남대에 유학 오는 몽골 출신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ㅇ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몽골 유학생들을 광주로 데리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 유학생들이 병원이나 경찰서 등지에 갈 경우 통역을 맡는 등 갖가지 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ㅇ씨는 지난 1월 한국인과 결혼하고 대학을 휴학한 뒤에도 근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언어교육원은 지난 9월 갑자기 ㅇ씨에게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ㅇ씨는 광주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체불임금 250만원을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ㅇ씨의 임금은 시급 2870원꼴로 최저 시급 411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장영수 노무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해고 예고 통보 등을 하지 않는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어교육원 쪽은 30일 “외국인인 ㅇ씨를 정식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을 준용해 장학 혜택을 준 것”이라며 ㅇ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또 “ㅇ씨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유스럽게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루 꼭 4시간을 근무한 것도 아니다”라며 “ㅇ씨가 1년 중 가장 바쁜 가을학기 중 ‘몽골에 간다’고 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언어교육원 관계자는 “몽골 유학생이 10여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다”며 “ㅇ씨에게 ‘성실하게 일할 남자 수업조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ㅇ씨는 “대학 쪽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거짓으로 해고 사유를 둘러대는 것이 가장 마음에 아팠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고 당연히 최저 시급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업자로 등록된 언어교육원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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