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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마트 대책위 “공사중지 신청”

등록 2010-12-01 09:00

북구청 건축허가에 반발…삼성테스코 본사 항의방문키로
광주 북구는 30일 ㅅ법인이 신청한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했다. 북구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상인과 한 배를 탄 심정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런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등록·조정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을 어긴 건축 허가에 분노하며, 입점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김영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오는 3일 고려중·고에서 요청한 광주고법의 재심의가 중대 고비”라며 “재심의가 기각되면 공사의 소음·분진·안전 등을 문제삼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오는 7일 서울 삼성테스코 본사를 찾아가 입점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ㅅ법인은 지난 2월 북구 매곡동에 지상 4층, 지하 3층, 연면적 2만4000여㎡ 규모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강제이행 신청을 냈다. 이 강제이행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12월1일부터 하루 500만원씩 이행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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