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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시, LPG 저장소 불허는 재량권 남용”

등록 2010-12-02 09:25

행정소송 1심서 GS칼텍스 승소…확정땐 독점체제 깨질듯
지에스(GS)칼텍스㈜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SK)에너지가 누려왔던 사실상 독점시장이 해체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지에스칼테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제주시는 지에스칼테스에 내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칼텍스의 시설은 구체적인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주시의 불허가 사유는 사안을 모두 오인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국내외의 권위있는 평가기관에서 지에스칼텍스의 시설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도 제주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스사고 대응 매뉴얼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설치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뚜렷한 법령상 혹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제주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에스칼텍스는 지난 해 6월 제주시 건입동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프로판 300t, 부탄 698t)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제주시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2001년부터 제주지역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던 지에스칼텍스는 10년 만에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지역 엘피지 시장은 저장탱크가 있는 에스케이에너지가 1987년 11월부터 사실상 독점해왔다. 경쟁사인 이1(E1)과 지에스칼텍스도 제주도에 엘피지 충전소 6곳을 운영하지만 자체 저장탱크가 없는 탓에 에스케이가스에서 엘피지를 공급받거나 배로 운반해야 하는 탓에 사실상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지에스칼텍스는 2001년에도 저장탱크(프로판 450t, 부탄 450t)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엘피지 공급이 경쟁체제로 들어서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고, 저장능력이 현재 4~5일분에서 일주일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날씨가 나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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