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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구를 지켜라’ 지자체 팔 걷었다

등록 2010-12-02 09:28

대학생 기숙사비에 농촌총각 결혼금 등 대폭 확대
강원 고성·충북 영동 ‘파격 지원’ 조례 개정 잇따라
‘인구 3만명, 마지노선을 사수하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심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이 최근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인구 늘리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1968년 6만4367명을 기록했던 고성군의 인구는 이후 급격히 꾸준한 하락세를 타면서, 지난 9월 말 현재 3만102명으로 반토막이 됐다. 지난해 8월엔 거주 인구가 2만9999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만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인구 3만명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인구 늘리기 조례 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기숙사 입사비와 식비 등을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손질했다. 전입 가구에는 주요 관광지 무료 관람권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전입 기념품 지원도 계속된다. 또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를 낳으면 2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1년간, 셋째 이상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함수옥 고성군 지역혁신계장은 “군부대 장교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머무는 인구의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한해 700명가량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인구 5만명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5만22명까지 떨어졌던 인구가 지난달 말 5만544명까지 늘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인구 증가 1등 공신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2008년 4월 제정)의 파격적 개정이다.

군은 지난 1월 인구 시책 조례안을 개정해 전입 대학생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 비용 기준을 주민등록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상 나이도 33살에서 30살로 완화했다. 또 인구 늘리기 시책 유공자 지원안을 마련해 개인이 5명 이상 전입시키면 30만원을 지급하고, 기관·기업·단체는 전입 인원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학생 90여명, 기관·단체 소속 240여명이 영동 군민이 됐다.

영동군 기획감사실 김미선씨는 “공무원 등이 인구증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영동대 등을 찾아다니며 숨어 있는 인구를 찾아내 조금이나마 인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인환·오윤주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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