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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법규위반 200억 대출

등록 2005-06-24 20:33수정 2005-06-24 20:33

건설업체에…‘복지시설 담보’ 시 불어에도 강행
정부합동감사서 들통·시 관계자 징계통보

대구은행이 법규를 어긴 채 복지시설을 담보로 잡아 건설회사에 20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정부합동 감사에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대구시내 한 복지시설의 땅 수천여평을 담보로 잡고 이 복지시설과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에 20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정부합동 감사반에서 드러났다고 대구시가 24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에는 ‘복지시설을 팔거나 담보로 내놓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규에는 또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대구시는 “돈을 대출해주기 직전에 대구은행과 복지시설 양쪽에 담보 승인을 할 수 없다며 대출을 하지 말도록 전화로 통보한데 이어 공문을 보내 거듭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대구은행은 그러나 대구시의 통보를 무시한 채 지난해 7월 27일 복지시설을 담보로 잡고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대구시가 복지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막지못한 책임을 물어 시청 보건복지 여성국장과 복지정책과장 등 공무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반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지했으면 한두푼도 아닌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감사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감사반은 사회복지사회법을 어기고 복지시설의 터를 담보로 내놓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는 대구시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이에대해 대구은행 쪽은 “당시에 변호사 등에 물어 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2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은행 김건식 부행장은 “지난해 2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건설업체 쪽에서 지난 5월 돈을 갚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반은 대구시내 한 복지시설의 터에 25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대구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제한을 풀어준 책임을 물어, 대구시청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계장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반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제를 둘러싸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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