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논란 속에 2일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장학금 지급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지방교육자치법을 준용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장학금 지급 사업은 1975년 기금조성이 시작돼 2007년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발전하면서 농협과 협약 하에 추진한 계속사업이고 교육감 통상 업무인데, 이를 문제삼은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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