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필요하면 꼼수 대신 법 고쳐야” 비판
광주시의회가 ‘꼼수’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포기했던 편법 보좌관제를 한달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일 “의정서포터스(보좌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6억4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예결위 심사 때 광주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6~7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뒤 광주시의 동의를 받으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 말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워 의정서포터스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광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한 뒤 채용된 연구원 26명을 시의원 사무실에 근무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역풍이 거세자 포기했다. 이 연구원의 지위는 연봉 1500만원에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사실상 유급 보좌관이다. 시의회는 2007년 사무보조원(보좌관) 인건비 명목으로 1억76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하기도 했다.
윤봉근 의장은 “한해 3조원 안팎의 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보좌관이 절실하다”며 “5년 동안 법 개정에 성과가 없어 17일 창원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단 모임에서 지역별로 보좌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뻔뻔하게 탈법을 밀어붙이지 말고, 지방자치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불법부터 배워서야 되겠느냐”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항의하고, 통과된다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내년 예산 3조278억원을 심의하는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5개 상임위 삭감분 83억원을 회복하려는 광주시와 유급 보좌관 운영비 6억4300만원을 확보하려는 시의회가 ‘짬짜미’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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