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편법의혹’ 예산 강행
반대쪽 주민 ‘군비 편성’에 반발
반대쪽 주민 ‘군비 편성’에 반발
전남 영암군이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암군은 6일 “문화관광부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내년 영암아리랑 공연장 시설비(77억원) 중 국비 38억5000만원을 내시(내부 알림)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전남도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영암아리랑 공연장 조성 사업(290억원)의 승인을 받은 뒤 전남도를 통해 광특회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광특회계의 경우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수뮤지컬 예산은 국비 38억5000만원을 포함해 92억원이 확보된다. 영암군은 군비로 시설비 38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토지매입비 8억원과 용역비 6억9200만원 등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산수뮤지컬 반대 주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영암군이 2010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남도 투융자 심사가 끝나기 전에 군의회를 통해 토지 매입비 2억원을 세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출산 국립공원 대체 터 예산의 편법 집행 △전남도의 투융자 재심사 요청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2011년 예산 중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은 92억원이 편성되고 농업 예산은 7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영암군이 공연장 조성사업(290억원)과 산수뮤지컬 콘텐츠 사업(200억원)을 분리해 290억원에 대해서만 도의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며 “투융자 심사 규칙엔 ‘일단의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규모를 판단하도록 돼 있고, 산수뮤지컬 사업은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어서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대상이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정훈 영암군 문화관광과장은 “산수뮤지컬 콘텐츠 제작사업의 민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연장 조성사업만으로도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의회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의회에 설명해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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