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5·18 민주화 유공자 심사기준 대폭 완화

등록 2010-12-08 10:32

시간·장소 범위 확대…탈락자 360명 ‘재재심’ 결정
대학가 시위 참가자 등 ‘형평성 인정’ 민원 잇따를듯
5·18 유공자의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5·18 유공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최근 5·18 보상심의위(위원장 강운태 광주시장)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인정할 때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는 지난달 9일 열린 회의에서 관련자 심사 기준을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5월17일부터 정부가 치유대책을 최초로 발표한 1988년 4월1일까지 전국에서 5·18과 관련해 사망·행불·상이 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새롭게 의결했다.

앞서 보상심의위는 1~6차 보상심의 때 ‘1980년 5월17일부터 (충정작전이 종료된) 같은 해 5월27일까지 광주, 전남·북 일원에서 5·18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심사 기준을 적용해왔다.

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은 보상의 범위를 ‘1980년 5월18일을 전후 5·18과 관련해 사망·행불·상의 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시간과 장소를 모호하게 명시해 혼란을 불러왔다.

특히 1~2차 보상심의 때는 애초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3차 심의 때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와 80년대 대학가 시위 참가자 등이 인정을 받으면서 기준이 흐릿해졌다.

이렇게 바뀐 심사 기준은 6차 보상심의의 본심과 재심에서 불인정을 받은 360명의 재재심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들에게 내년 1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하순부터 재재심을 재개해, 내년 8월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배복환 시 5·18선양 담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상 신청자 중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하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거듭됐다”며 “치유와 보상을 위해 만든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탈락자 재재심과 심사 기준 완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제정된 뒤 애초 시간과 장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탈락했던 신청자들의 인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