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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해군기지 반대’ 법정싸움도 쓴잔

등록 2010-12-16 09:14

법원,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원고 자격없다”
강정마을 “공권력 횡포” 반발…내일 총회결과 주목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15일 각하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 상당수도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는 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침해되는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갖는 이익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른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지난 1월25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제주도의회 동의도 날치기 통과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3일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도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통과된 절대보전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등 변경·고시했다. 해제된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10만2289㎡와 강정항 내 3006㎡ 등 모두 10만5295㎡다.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회의 날치기 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한 것”이라며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했는데도 법리적 판단만을 내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17일 마을총회를 열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앞으로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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