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부추기는 임금체계 불만사쪽, 노조와 협상거부 ‘도화선’
15000km 뛰어야 월 200만원 회사, ‘법원 결정’조차 무시
15000km 뛰어야 월 200만원 회사, ‘법원 결정’조차 무시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금호고속 기사들이 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지회장 선종호)는 18일 새벽 4시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 파업을 벌였다. 직행부 기사 650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350명이며, 이 가운데 2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회사 쪽에 6~7차례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지난 7월 출범 당시 “금호고속의 무분규 64년은 노동자들에게는 치욕과 어용의 역사였다”며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이익보다는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데 충실해 근로조건이 점점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이후 6~7차례에 걸쳐 회사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지난 10월 “일부 노조원들이 기업별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금호고속 고속사업지부 광주분회’에서 탈퇴,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에 가입한 것은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쪽은 새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운행거리에 따른 임금체계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임 기본급은 56만800원이고 나머지는 차량을 운행한 ㎞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임금 구조다. 또 2008년부터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내부 불만이 높은 상태다.
‘배차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한 선종호(43) 지회장은 “한달 기본급이 61만원이었고, 한달 8000㎞를 운행하면 수령액이 11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한달 200만원을 받기 위해 1만5000㎞ 이상 운행할 경우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이번 노조 설립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9일 집회 참가자는 125명이었고, 파업 참가자는 80여명에 불과하다”며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한 상태인데, 단체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사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넘는다”며 “복리비와 학자금 지원 등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저임금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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