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도로·항만 등 개발사업장 62곳 중 40곳 적발
폐기물·수질 등 사후관리 부실…관공서 공사도 다수
폐기물·수질 등 사후관리 부실…관공서 공사도 다수
제주지역 골프장·관광지 등 개발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201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평가 결과 나타났다.
21일 평가 결과를 보면, 골프장 11곳과 관광개발사업장 19곳, 도로 및 항만건설사업장 13곳, 도시개발지구 19곳 등 사업장 62곳 중 절반이 넘는 40곳에서 ‘조치’사항 67건, ‘권고’사항 15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33곳에서 ‘조치’사항 48건, ‘권고’사항 63건이 나왔다. ‘조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권고’사항은 협의내용에는 없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안이다.
사업장별로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가 적정하지 않았고, 동식물상 조사관리와 장기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장은 먼지가 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방안이 부족하고, 친환경 녹화시설이나 대기질과 수질조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 및 항만건설사업장은 방음시설이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 저감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처리대장 관리도 규정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사업장들이 공사기간 단축과 경제성 증대 등에 주안점을 두는 바람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이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사업장이 민간투자 사업장에 견줘 ‘조치’사항이 훨씬 많아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 시행, 후 대책 마련’ 형태의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며 “관공서 발주공사부터 협의내용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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