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규칙준수 서약거부 3명 ‘해고 부당’ 판정
취업규칙준수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8개월 만에 복직의 불씨를 되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금호타이어 정리해고자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의에서 “사쪽의 해고조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3명 중 1명만 부당해고라고 본 전남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두고 재심의를 벌여 3명 모두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김씨 등은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앞두고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안에 ‘정리해고 대상에서 빠지려면 취업규칙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굴욕 협상’, ‘노예 계약’이라며 반발했던 강경파 조합원들이다.
판정 뒤 노조는 “연간 초과근로가 73만 시간에 이를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도 경영상 긴박한 사유도,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 기준도 없이 해고가 이뤄졌다”며 “워크아웃을 빌미로 한 해고 남발이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노조는 이 판정을 존중해 부당 해고한 3명을 즉각 복직시키고, 184명이 제출한 개별확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쪽은 중앙노동위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해고를 철회해야 하지만 복직을 미룬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쪽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아닌 만큼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4월 ‘정리해고자 187명 중 취업규칙준수 개별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해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단협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쪽은 개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씨 등을 해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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