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쪽 이의신청 기각…“교섭 계속 불응땐 2차 파업”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가 성탄절 연휴 중 돌입하려던 2차 파업을 유보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광주지법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에 대한 금호고속의 이의제기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일단 2차 파업을 유보하고 회사쪽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주노총 금호고속 노조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금호고속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뒤바뀔 수 없다”며 “회사쪽이 법원 판결에 입각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지회는 성탄절 2차 파업을 유보했지만, 회사쪽이 무성의한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경우 연말연시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노조는 지난 18~2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지회 관계자는 “18일 새벽 4시에 파업이 선포됐는데 당일 새벽 6시에 운행하지 않았다고 배차거부로 몰아가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지”라며 “회사쪽이 조합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은 “기존의 판례와 이번 사례는 다르기 때문에 항소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서 정당한 판결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 쪽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 연맹지부와 노사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임·단협을 체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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