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재개…주민 등 34명 연행
해군, 강정마을 현장에 건설자재 반입 시작
범도민대책위, 반대기자회견 중 경찰과 충돌
범도민대책위, 반대기자회견 중 경찰과 충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종교인 등 34명이 27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도중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30여분 남짓 계속되자, 경찰은 10시7분과 10시18분께 2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즉시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한 뒤 전·의경들을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연좌농성을 벌이던 고병수 신부와 이정훈 목사 등 종교인들을 포함해 홍기룡 집행위원장 등 범도민대책위 관계자, 레미콘 차량을 막은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경수 진보신당 도당 위원장, 주민 등 모두 3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귀포경찰서로 강제연행했다.
이에 앞서 종교인 단체와 범도민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군이 본격적으로 공사 강행에 나서고 있다”며 “해군 쪽은 이번 판결을 ‘승소’로 기정사실화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들이 연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근민 지사는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선처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듣고, 경찰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충돌은 해군이 기지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예견됐다. 해군 쪽은 지난 15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해제)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자 해군기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종교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17일부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해군은 27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 건설 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해군은 27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 건설 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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