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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사무관 승진에 5천만원’ 풍문 빈말 아니었네

등록 2010-12-30 20:28

“구례군수 뒷돈 받아” 영장
6월엔 광주 서구청서 파문
지역 관가에 ‘사오칠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무관 승진은 5000만원, 서기관은 7000만원을 단체장에게 바쳐야 한다’는 말이다. 수년 전 사무관 승진 3000만원, 서기관은 5000만원을 일컫던 ‘사삼오서’보다 단가가 더 세진 셈이다. 이는 일부 지역 관가의 잘못된 ‘매관매직’ 행태를 꼬집은 말이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선 이런 풍문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9일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기동(61) 전남 구례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승진 대가로 서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임아무개(55·5급)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 군수는 2009년 1월 사무관(지방직 5급) 승진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였던 임씨한테서 승진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례군은 당시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8명 가운데 임씨 등 2명을 승진 대상자로 발탁했다.

앞서 전주언(62) 전 광주 서구청장도 지난해 4~5월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ㅇ씨한테서 3000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 공무원은 “2007년부터 57살이었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60살)에 맞추기 위해 2년마다 1년씩 늘리고 있다”며 “하지만 승진 대상자가 사무관을 명예로 생각해 금품 로비도 마다하지 않고 단체장은 지방선거에 비용이 드는 구조가 맞물려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을 둘러싼 비리를 없애려면 근속승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충재(42)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일부 단체장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인사를 통해 선거비용을 축적한다고 한다”며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정해 놓고 기간이 되면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승진하게 하는 것이 비리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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