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4년만에 허용
“체내 중금속 함량 낮아”
“체내 중금속 함량 낮아”
새해부터 태화강 하구에서 바지락 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태화강 하구 일부 수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어장을 개발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고시했다. 태화강 하구에서의 바지락 채취는 1987년 태화강의 오염으로 전면 금지된 뒤 24년 만에 허용되는 것이다.
바지락 채취가 허용되는 조업구역은 태화강 하구 일부 수역이며, 조업 기간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이다. 6~8월 석달 동안은 산란기로 조업이 금지된다. 또 조업 어선은 40척 이내로, 이들 어선의 전체 연간 채취량은 400t 이내로 한정된다. 조업 방법도 △2통 이내의 어구 사용 △1명당 어구 1구 사용 △어선 한 척에 잠수부 1명 조업 등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맡겨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 평가 및 이용 방안을 연구 조사한 결과, 태화강 바지락의 체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 함량이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정한 기준치보다 낮아 식품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태화강 하구 수질도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함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에서 모두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지락의 질병 검사에서도 패류 기생충의 일종인 퍼킨수스 마리너스에 전혀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다른 지역 양식장의 종패로 쓰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화강 하구에서 자라는 바지락 전체 자원량은 1470t으로 추정되는데, 산란기를 빼고 연간 400t가량을 채취하면 자원량 유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체내 중금속 함량이 자연 수준에 가깝고 자원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채취를 허가하게 됐다”며 “계속된 자원 평가를 통해 연간 바지락 채취량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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