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게 모두 합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여수시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요 공사의 수주 청탁과 함께 관련 업자한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는 오 전 시장이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10월 여수시의 이순신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해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7000만원을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건네고, 여수시장 선거 전 일부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모두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60일간 숨어다니다 8월18일 경찰청에 자수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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