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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교육청 ‘한푼만 받아도’ 교원 퇴출

등록 2011-01-05 10:46

교육비리 척결대책 시행
내부 제보자 보호·포상도
광주지역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이권 개입과 성적 조작 등 부정을 저지르면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공무원 즉시 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교육감실 비리제보 전화 설치 △외부기관에 교육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강화해 단 한차례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이권 개입과 성적 조작 등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은 자의든 타의든 직무와 관련해 단돈 몇만원이라도 받고 위법한 처분을 했을 때는 공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이 사라져 받은 액수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촌지 수수와 이권 개입 등 교육비리를 시교육감이 직접 신고받는 ‘빛고을 바르미 전화’(062-380-4000)를 설치했다. 제보자는 신분을 비밀에 부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시교육청은 또 31일까지 부패·인사·기금 등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교육비리 신고센터’를 외부기관에 맡겨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기관에서 신고센터를 맡으면 교육당국에 신고하면 신분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내외부 고발자들이 한결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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