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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순군 ‘이장 임명권’ 자치역행 논란

등록 2011-01-05 10:48

이장 후보 경합땐 읍·면장이 지정케 규칙 개정
전농 “주민에 선출권”…군쪽 “선거 후유증 방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5구는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아무개(47·여)씨는 임기 도중 이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말 후임을 뽑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했다. 주민들은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이장 후보들이 경합하면 후보자를 모두 읍·면장에게 추천한 뒤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이장 임명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후보 2명 중 1명을 읍장에게 추천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이마저 무산됐다. 결국 이씨는 읍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올 12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기로 했다.

전국농민회 화순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장 임명 규칙을 바꾼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학철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군에서 이장 후보 2명을 복수로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화순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마을에서 합의 추대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장 선거를 둘러싼 후유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이장직의 높은 인기 때문이다. 이장은 2004년부터 한달 수당 20만 여원에 4만원 안팎의 월 회의수당 등 등 대략 연간 250만~300만원을 받는다. 자녀 학자금과 농협 지원금도 사기 진작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각종 선거에서 이장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장 선출은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오기 일쑤다. 지방선거에서 격전지일수록 이장의 의중에 따라 표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순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화순의 경우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군수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여서 이장 임명 논란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이장은 시·군 규칙에 따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장 임명방식은 다양하다. 담양군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읍·면장이 임명한다. 고흥군은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는 ‘선거형’이다. 목포시는 공개 모집을 거쳐 동장이 임명하는 ‘공모형’에 해당된다. 도내 22개 시·군의 이장은 지난해 말까지 8220명에 달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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