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서 불법 토지거래로 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신아무개(63·대전)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백아무개(47·서울)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신씨 등 3명은 지난해 7~8월께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집 한 채를 3천만원에 사들여 4천만원에 되파는 등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이아무개(48·서울)씨 등은 지난해 7월께 땅 매매가 금지된 충남 공주시 장기면에서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논·밭 14필지(7천여평)를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아무개(46·부동산중개업·경기 분당)씨 등 7명은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열어 충남 홍성의 논·밭 8700여평(6억6천만원)을 사들인 뒤 ‘행정도시 주변지역·충남도청 이전후보지’라며 투자자를 모집해 18억4천만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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