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공사비서 10% 떼…본사 운영비·회식·휴가비로
경찰, 임직원 4명 구속영장…NH “정상적 매출이익”
경찰, 임직원 4명 구속영장…NH “정상적 매출이익”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공사 수주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4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겨 운영비와 회식비 등으로 쓰거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로 안아무개(41)씨 등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엔에이치개발 경남지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정아무개(52)씨 등 하도급업체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엔에이치개발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손아무개(44)씨 등 농협 관계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엔에이치개발 경남지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경남에서 발주한 193건 339억원 규모의 공사를 독점적으로 도급을 받은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모두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의 10% 정도인 30억여원을 떼어 엔에이치개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본사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13억7000만원을 받아 4억4000여만원은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농협 관계자들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엔에이치개발 경남지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술값 등 직원 회식비로 3억6000여만원, 휴가비 등 개인 분배용으로 2억3600여만원을 탕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대리운전비와 모텔 투숙비가 2000만원에 이르고, 자신들이 마신 술을 하도급업체가 대신 계산하도록 한 것도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에이치개발은 “경남지사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 여부는 철저히 확인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하지만 엔에이치개발은 전문기술인력이 직접 자재 구매 등을 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체의 정상적 매출이익(마진)으로서 수익을 올릴 뿐 공사금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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