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한강 이어 3번째…주민들 항소키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금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4대강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 소송이 패소하기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번째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는 12일 대전·충남 주민 33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금강 살리기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피해 증거 등을 추가해 소장을 보완하고 논리를 다듬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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