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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 희생자 결정, 군경 명예훼손 아니다”

등록 2011-01-14 11:40

법원, 극우인사 손배소 기각…유족회 등 “희생자 추가선정 기대”
극우보수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4·3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재판장 김형배)은 13일 이철승씨 등 극우보수인사 50명이 “제주4·3 진상보고서 확정과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3특별법의 취지는 진압 군경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보고서 확정과 희생자 선정으로 진압 군경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명예가 훼손됐을지 몰라도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3사건은 50여년 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국가가 반성의 의미로 4·3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은 환영논평을 내고 “4·3 흔들기를 하는 극우보수인사들은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등 후속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와 제주 4·3연구소(소장 김창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희생자와 유족 심사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유족과 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부 극우보수인사들의 제주4·3에 대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한편 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희생자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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