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의뢰받아 착수
“의원들에 조직적 후원 정황”
“의원들에 조직적 후원 정황”
검찰은 14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법 개정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팀 등의 업무용 컴퓨터와 신협 내부전산망 서버, 직원 계좌번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신협 관계자를 소환해 직원들에게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근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이고 아직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기부했는지 등 기초 수사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신협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 가운데는 임원 수 조정 등 신협과 민감한 이해가 걸린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협중앙회 직원 399명의 20%가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일부 신협중앙회 임직원들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14일 검찰에 신협중앙회 회장과 실무 직원 2명 등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지만 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고발하지 못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의 후원은 친서민금융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용해 개인 차원에서 후원한 순수한 소액기부활동의 하나”라며 “청목회 등의 입법로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은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어서 입법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파일이 삭제돼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는 업무용 컴퓨터의 용량 부족으로 지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송호진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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