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교육청, 대행감사 등 인정해 업무영역 합의
양해각서 빼곤 3년전 판박이…중복감사 불씨 여전
양해각서 빼곤 3년전 판박이…중복감사 불씨 여전
학교 감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감사 업무 범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3년 전과 같은 내용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 양상이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급 학교의 감사권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감사권 행사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포함한 감사실시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처분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게 된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감사해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학교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대행감사의 수용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학교 감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자들이 논의해 대승적 견지에서 도출한 해법”이라며 “학교 감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 기관이 실리와 명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양 기관간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을 빼면 2008년 4월 당시 김태환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사이에 이뤄진 합의 내용과 같다. 이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하거나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재연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교육계에서는 “애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별법의 감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한신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양 기관 모두 학교 감사에 법적 하자가 없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중복감사를 받게 됐다”며 “교육자치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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