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대’ 3km 반경내 위치
인근마을 주민 편파처분 반발
시 “착오 누락”…뒤늦게 매몰
인근마을 주민 편파처분 반발
시 “착오 누락”…뒤늦게 매몰
전남 나주시가 닭과 오리 살처분 매몰 대상에서 나주시의원이 경영하는 농장을 제외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8개 농장의 3㎞ 반경 안 농장 70곳의 닭과 오리 154만2000마리를 모두 살처분 매몰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나주 관내 농장 67곳의 닭과 오리 139만마리가 살처분 완료됐다.
하지만 세지면 동곡리 한 오리농장에서 2.2㎞ 정도 떨어져 있는 왕곡면 신월리 ㅎ농장의 산란계(알을 낳는 닭)와 병아리 10만여마리는 제외됐다. 나주시가 전남도에 보고한 매몰 대상 농가 현황을 보면, 왕곡면 5곳 중 ㅎ농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세지면 고병원성 확정 판정 농가에서 2.7㎞ 떨어진 봉황면 신동·욱곡리 3개 산란계 농장의 닭과 오리 15만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ㅎ농장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나주시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고의적으로 살처분 매몰 대상에서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20일 ㅎ농장의 닭과 병아리 10만여마리를 뒤늦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봉황면 신동·욱곡리 3개 농장은 행정당국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처분에 반발해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닭을 한꺼번에 살처분해 매몰할 경우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방역계 관계자는 “공중 수의사가 방역대를 설정하면서 착오로 누락했거나, 엑셀 문서로 편집하던 중 실수로 빠졌을 뿐, 시의원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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