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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우근민 ‘제주만 영리병원 허용’ 요청키로

등록 2011-01-20 19:14

‘일정기간’ 단서 달아…성형·피부미용·임플란트 등 한정
보건단체 “의료 공공성 포기” 비판…논란 다시 불붙을 듯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여러해 동안 지속됐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우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쟁점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에만 일정기간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평소 주장해왔던 성형, 피부미용, 임플란트, 건강검진 등에 한해 시행하겠다”며 “대신 서귀포의료원을 현대화시켜줄 것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이렇게 해야 중앙정부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며 “정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받아들여 국회의원들에게 ‘일정기간 제주도에만 시행하겠다’고 밝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긍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정기간 제주에 한해’라는 단서가 수용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아예 빼달라고 하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전국화를 전제로 한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으로 시행지역을 한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상정돼 지금까지 계류된 제주특별법 법안에는 영리병원 도입만이 아니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지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기한 연장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지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보건단체들은 “영리병원은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우근민 지사는 의료 민영화의 잘못된 실험에 불과한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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