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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암 산수뮤지컬 ‘주민감사 청구’

등록 2011-01-26 19:50

군민대책위 200명 서명받아
전남도, 내달 실시여부 결정
전남 영암군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는 26일 영암군이 추진중인 490억원 규모의 산수뮤지컬 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 서명부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영암군의 주민감사 청구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발의 요건인 180명이 넘는 200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 청구 대상은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을 의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한 것과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한 것이 절차상 잘못이 없는지 등이다. 대책위는 “군 집행부는 온통 절차를 무시하고도 말단 공무원의 사소한 행정착오일 뿐이며 군수는 몰랐던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군민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군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대책위 간사는 “영암군은 관광개발 예산 38억원을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로 받아 큰 치적인 양 자랑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산수뮤지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국 해당 금액 이상의 교부세 감액이라는 피해로 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중으로 영암군의 산수뮤지컬 사업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부지사와 도 안팎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어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에서 감사 대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감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 대상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 중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오수근 영암군 문화관광과장은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사자저수지 편법 매입이나 투융자 심사 문제 등은 법령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계기로 근거 없는 의혹들이 해소돼 산수뮤지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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