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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에 구제역 상륙땐 최대 1조1800억 피해”

등록 2011-01-27 19:31

발전연구원 ‘소 3만마리 살처분·관광객 15% 감소’ 전망
제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물 매출 감소와 관광 침체 등으로 최대 연간 1조1800여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7일 제주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제주지역 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팀(연구자 강진영 등 4명)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주도 전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 50만9270마리, 소 3만2800여마리 등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 피해액이 2190억원이고, 매출 감소와 가격 하락을 포함하면 축산업 관련 피해액만 484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감소율을 15%(113만6000여명)로 잡을 경우 관광수입이 7000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축산농장이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애월읍·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서부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 36만여마리, 소 1만7700여마리 등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 피해액 1317억원을 포함해 연간 3378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제주시 조천읍·구좌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성산읍·표선면 등 동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 11만여마리와 소 1만2700여마리가 매몰처분되는 데 따른 직접 피해액 640억여원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피해액이 10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매몰처분에 따른 매립지 면적은 서부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25만9500여㎡, 동부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17만5700㎡이고, 제주도 전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47만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의 축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속한 신고와 처분, 차단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매몰지역 선정과 관리 매뉴얼 작성,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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