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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4·3 희생자·유족 2485명 추가 결정

등록 2011-01-27 20:29

‘수형자’ 214명 첫 포함…“신고기간 연장·범위 확대해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로 인정됐다. 2007년 3월 희생자·유족들을 인정한 지 3년10개월 만이다. 특히 4·3사건 당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형생활을 한 ‘수형자’ 214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한 희생자 469명과 유족 2016명 등 모두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결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요청에도 2008년에 열린 60주년 위령제 행사에 불참했고 △일부 정치권의 ‘4·3위원회 폐지 및 4·3 특별법 개악 검토’ 주장 △극우세력의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유족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극우세력들이 4·3 특별법과 희생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특별법의 당위성과, 수형자를 비롯한 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됐다.

그동안 신고를 미루거나 꺼려왔던 희생자·유족들에게 추가로 신고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7년 특별법 개정 뒤 그해 6~11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를 위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4·3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4·3 특별법 제정 취지가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라는 점에서 ‘무장대 적극 가담자’도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4·3연구소 관계자는 “추가 신고 기간 설정은 물론 희생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4·3 국가추념일 지정’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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