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 계약직 3명중 1명
‘경력 2년’ 정부 지침 안지켜
‘경력 2년’ 정부 지침 안지켜
전남 나주시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무자격자를 뽑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계약직) 3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 응시자 18명 중 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지난달 17일 3명을 뽑았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홀몸노인이나 장애자 등 위기 가구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이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채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64명) 중 올해 신규로 채용한 곳은 나주시와 담양군뿐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사회복지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준을 누락시켰다. 기존에 근무했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은 모두 떨어졌으며, 신규 채용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엔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이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조항을 뺐고, 무경력자 1명은 면접을 잘 치러 뽑혔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나주시와 달리 지난해 12월 말 전문요원 2명 신규 채용 공고를 내면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자격과 경력 모두를 갖춘 자로 응시 요건을 제시했다. 정균태 담양군 주민복지과 서비스 담당은 “기존 전문요원 2명 중 1명만 응시해 재임용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경력자로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뽑되,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주시가 고의든 실수든 경력자 응시 요건을 뺀 것은 지침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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