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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청회도 없이…‘제주 경빙사업’ 법안 제출

등록 2011-02-09 20:10

서귀포 출신 김재윤의원 발의…“부정적 여론 우려”
시민단체 “사행산업 공론화 외면, 도민 우롱” 반발
제주지역에 경마나 경륜처럼 경빙(빙상경주)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언론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을 보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출자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민이나 도민으로 구성된 법인, 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경빙사업자는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경빙 승자를 맞힌 자에게 환급금을 나눠주기 위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수익금은 20%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 조례에 따라 관광 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빙상경주를 사업화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빙상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등 여가 선용과 국민체육의 진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쪽이 재원 마련과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카지노보다 나을 수 있다며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청회라도 열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개발센터 쪽이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면 제주도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을 먼저 발의하게 됐다”며 “3, 4월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행산업의 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안 이유를 보면, 그동안 각종 도박산업 도입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내세웠던 핑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에 경빙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경마장과 같이 사행성이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의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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