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족 “이해못할 조처”
전남경찰청이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전경대 지휘관을 단순 경고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9일 “전남 무안의 611 전투경찰대 소속 안아무개(23)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대 중대장 ㅇ(35·경감)씨 등 3명에게 ‘불문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6월3일 부대에 배치된 직후 식당에서 선임 조아무개(22·당시 수경)씨한테서 가슴을 얻어맞고 이튿날 기합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지난해 7월 경찰병원에 입원해 두 달 뒤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판정과 함께 병가를 받아 치료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감찰을 시작해 지난달 16일 3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조씨는 안씨의 동기 부대원 7명에게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안씨의 아버지(60·대전시)는 “가혹행위를 한 조군도 자식 같아서 용서했지만, 지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관을 경고하는 데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ㅇ 중대장이 ‘귀한 아들을 믿고 맡겨달라. 구타·가혹행위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을 지금도 보관 중”이라며 “ㅇ 중대장은 사건 이후 사과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이 가혹행위를 당한 611 전경대는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대원이 유달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7일 전남청 소속 6개 전경대 소속 전경 598명을 대상으로 벌인 가혹행위 실태 조사에서 선임병 욕설 등의 문제를 제기한 42명 중 57.1%인 24명이 611 전경대 소속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동기생 ㅊ·ㄱ 등 2명이 노래를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비롯해 다른 폭력행위 사례 2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장인 ㅇ 경감과 당직관, 당직부관 등 3명 모두 견책을 받았으나, 상훈 등 정상을 참작해 ‘불문경고’ 조처했다”며 “감찰 조사에서 안씨 건 외에 따로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지휘요원 워크숍’에서 전·의경 지휘관 500여명을 향해 “조직 내에서 우리끼리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리에서 뻔뻔스럽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전·의경 사회의 가혹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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