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안 입법 예고
도의회 통과땐 올부터 시행
도의회 통과땐 올부터 시행
경남 지역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다음달 2일까지 도내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을 공짜로 갈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시행 첫해인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495개 학교 학생 4만1512명이며, 지원액은 50억원이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 시행을 잠시 미루고 근거 조례안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각급학교 해당 학생’으로 넓혀 놓았다.
김형근 도교육청 인성교육담당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50억원을 곧바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다음달 6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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