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재판중인 회사 감사에 친형 선임
일각선 ‘법경유착’ 비판… 판사쪽 “전문성 갖춰 맡겼을뿐”
일각선 ‘법경유착’ 비판… 판사쪽 “전문성 갖춰 맡겼을뿐”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재판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의 감사에 친형을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지난달 20일 선아무개(50)씨를 중견 건설업체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ㄴ건설 감사로 선임했다. 선 감사는 증권회사 부장 출신으로 지인을 통해 ㄴ건설을 소개받은 뒤 그 업체의 추천을 받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 선임됐다. 기업회생절차 업무를 감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 감사의 월급은 5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 감사가 ㄴ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재판을 맡고 있는 선아무개(48) 수석부장판사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선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부장판사가 부도가 난 ㄴ건설의 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 등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가 지난해 12월27일 ㄴ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한 뒤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친형이 감사로 선임되자, 일각에선 ‘법경유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친형이 ㄴ건설의 감사로 추천받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광주지역 2개 건설업체의 감사도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변호사 2명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의 감사로 파견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증권회사에서 기업분석을 맡았던 형이 전문성 있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의 상황을 재판부에 정확히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2개사에 고교 동문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법정관리 업체의 관리인 대리를 하는 등 전문성을 갖췄고 잘 아는 사이여서 믿을 수 있어 선임을 인가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ㄴ건설은 2009년 건설업 도급 순위 전국 35위로 지난해 4월 부도가 난 뒤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법원의 관리 아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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