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1만여마리로 늘어
농작물 피해 등 ‘애물단지’
수렵·유해조수 지정 검토
농작물 피해 등 ‘애물단지’
수렵·유해조수 지정 검토
한때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보호운동 대상으로 각광받던 한라산 명물 노루가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예 퇴치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숫자가 크게 줄었던 노루는 환경보호단체의 보호운동으로 현재 1만2800여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루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변한 것은 이미 10여년이 넘었다. 1997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처음 신고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56㏊에 이르던 농작물 피해 면적은 지난해 172㏊로 늘었다.
제주도는 99년부터 노루 기피제를 농가에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그물망·전기목책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해 신청하는 농가만 400~500농가에 이르고 있다. 서식 지역도 10여년 전에는 한라산 해발 600m 이상에서 주로 관찰됐으나 지금은 제주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노루 피해가 커지자 올해 안으로 노루의 서식반경과 중산간 이하 지역의 적정 개체수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제주시 지역에서는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접근 시도-유해조수 지정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2일 제주시 구좌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다. 구좌읍 지역은 노루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주도가 지난달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뢰해 환경단체와 농업인단체, 농민 등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는 ‘노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관련해 수렵과 포획 등 인위적 방법으로 마릿수를 조절하는 항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도의원은 “유해조수란 개념이 잡아서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며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제주의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의 유해조수 지정 움직임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루 피해를 당한 농가들이 하루 5통 이상 전화로 호소를 하고, 유해조수로 지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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