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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우석학원 이사장 1심 3년 질질

등록 2005-06-29 22:07수정 2005-06-29 22:07

전주지법 또 미뤄…횡령혐의 선고 통상 3∼4개월 걸려

횡령 혐의로 2002년 10월 기소된 서아무개(42) 우석학원 이사장의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연기돼 2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서 이사장 사건의 선거공판을 방대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음달 2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변론서류 등 관련 자료가 무려 4천~5천쪽(10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참여재판관들의 이견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리 중인 다른 사건까지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년 가까이 재판이 계속된 것은 증인 김아무개씨가 행방을 감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달 구형 때까지 14차례가 속행재판으로 열렸고 기일변경 5차례, 연기 9차례 등 모두 28차례 동안 공판과 연기가 반복됐다.

이처럼 오래 걸린 1심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프1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는 2002년 3월 기소돼 같은해 9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모두 7750만원을 받고, 이들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국승록 전 정읍시장 부인 은아무개씨도 기소후 3~4개월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3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온 것은 다른 재판에 견주어 형평성이 없는 것”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계열사로 빼돌린 혐의로 2002년 10월 구속기소된 서 이사장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이사장은 지난달 징역 7년에 벌금 10억3380만원, 추징금 10억원을 구형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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