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등 노사협상 타결
충북 청주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52일만에 타결됐다.
청주대 노사는 17일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를 이뤄 18일부터 파업 노동조합원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총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사 소송 등은 모두 취하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 노사는 △근무 시간중 조합활동 인정 △조합 전임자(1명) 상근 △외부 채용시 노조와 협의 △명예 퇴직 인정 △연차 휴가 시행 등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별정직 임금 13%인상 △2005년 이후 입사 연봉제 노동자 임금 현실화 등 임금 부분도 합의했다.
청주대 직원 노조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벌였으며, 투표에 참석한 노동자 77명 가운데 54명(70%)이 찬성했다.
박용기 청주대 직원노조위원장은 “임·단협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앞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학원 구성원들의 염원인 민주적 학원 운영 정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청주대 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민주적 학교 운영,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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