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맞춤형 설치기준 제시
대전 유성구는 21일 공동주택단지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유성구청이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행 도서관법시행령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33㎡ 이상으로 획일화 돼 있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 등 대부분 공통 주택의 작은 도서관이 33㎡ 규모로 작아 회의실로 사용되는 등 도서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유성구청은 설명했다.
새 설치 기준을 보면, 앞으로 유성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 50㎡ 이상 △500세대 이상 70㎡ 이상 △1천세대 이상 130㎡ 이상 등 세대수에 따라 작은 도서관 크기를 다르게 바꿨다.
유성구는 새로 건축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새 기준을 따르도록 행정 지도하고 이를 건축 심의시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유성구에서 새로 지을 예정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학하, 도안, 노은3·4 지구 등 모두 27곳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의 작은 도서관은 입주민의 문화공간”이라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작은 도서관도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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