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단지 사고 조사 발표
직원이 ‘비정상’ 전원 차단
제어장치 작동안해 불 나
직원이 ‘비정상’ 전원 차단
제어장치 작동안해 불 나
지난해 10월 국내 처음으로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는 발전기 전원 조작 오류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센터장 황병선)는 22일 제주도청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풍력발전기 화재와 파손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25일 풍력발전기가 일부 기기 고장으로 수리대기 중인 상태에서 발전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관리 직원의 착오로 전원을 차단하는 바람에 날개(블레이드) 방향을 조절하는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기 날개가 1분에 30회전을 하는 정상 회전수보다 갑절 빠른 60회전 정도로 빨리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날개가 정지 상태의 기계 브레이크와 맞물려 과열되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됐으며, 이어 금속간 마찰에 의해 불꽃이 튀어 화재로 번졌다는 게 연구센터 쪽 설명이다. 날개가 파손된 것은 각도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회전함으로써 높이 45m에 이르는 풍력발전기 기둥(타워)의 진동과 흔들림 때문에 일어났으며, 기둥은 부품간 무게 균형을 잃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병선 센터장은 “풍력발전기 수리를 위한 대기 상태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며 “당시 전원을 차단한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둔 셈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의 화재는 내부의 전기적 오작동이나 기계류 부품의 과열, 낙뢰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다”며 “이번 사고는 대형 회전기계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고의 한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600㎾급(기둥 높이 45m, 날개 길이 19.1m, 무게 21t)으로 1997년 건설됐다. 당시 불로 주민 12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으며, 풍력발전기 기둥 가운데 지상 10m 높이의 부분이 부러지면서 주변의 육상양식단지를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 사고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로 기록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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