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수협 의장 2명…학교쪽 “벌금형 등 이유”
“이사장 퇴진·학교 개혁 요구해 보복당한 것” 반발
“이사장 퇴진·학교 개혁 요구해 보복당한 것” 반발
1·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 동아대의 정휘위 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단 쪽이 정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수협의회 전·현직 의장 2명을 파면했다.
동아대 재단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교수협의회 전 의장 조아무개(56) 교수와 현 의장 강아무개(59)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조 교수가 2008년 2월 동아대병원 신관 공사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학교 누리집에 올리고, 병원 신관 공사에 참가했던 지역건설사가 지난해 10월 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조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다수한테 발송하고, 연구 실적이 부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연구 실적이 학과에서 1위라는 자료를 내겠다고 해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 이사장이 징계위원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와 조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이사장이 반성은커녕 부정한 방법으로 보복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5년 동아대병원장 손아무개씨(2009년 2월 퇴임)한테서 병원장 연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해 1월 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정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부산고법도 지난해 12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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