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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단비리 비판’ 동아대 교수 파면

등록 2011-02-24 08:53

전·현직 교수협 의장 2명…학교쪽 “벌금형 등 이유”
“이사장 퇴진·학교 개혁 요구해 보복당한 것” 반발
1·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 동아대의 정휘위 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단 쪽이 정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수협의회 전·현직 의장 2명을 파면했다.

동아대 재단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교수협의회 전 의장 조아무개(56) 교수와 현 의장 강아무개(59)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조 교수가 2008년 2월 동아대병원 신관 공사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학교 누리집에 올리고, 병원 신관 공사에 참가했던 지역건설사가 지난해 10월 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조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다수한테 발송하고, 연구 실적이 부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연구 실적이 학과에서 1위라는 자료를 내겠다고 해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 이사장이 징계위원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와 조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이사장이 반성은커녕 부정한 방법으로 보복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5년 동아대병원장 손아무개씨(2009년 2월 퇴임)한테서 병원장 연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해 1월 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정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부산고법도 지난해 12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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