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올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500억원 가운데 1차분 100억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전시가 내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으면 이자의 2%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뒤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은행은 업체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체가 있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분야의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업체와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이며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2008년 시작됐으며, 시는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을 통해 3468개 업체가 대출받은 956억원에 대한 이자 37억원을 지원했다. 문의는 대전시 경제정책과 (042)600-2213,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042)864-1602,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042)223-5301.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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