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미끼로 출마 희망자들의 부인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을 공천해 달라며 김씨에게 돈을 준 한나라당 김일곤 경남도의원(거제1)의 부인 옥아무개(5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거제시의원 예비후보 손아무개씨의 부인 조아무개(6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재선거는 4월27일 실시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한겨레>가 돈공천 의혹을 단독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과 관련해 1원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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