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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호고속, 민주노총 노조원 3명 해고

등록 2011-03-04 09:00

조직질서 문란 이유들어
노동계 “부당해고” 반발
금호고속이 노조 집회에서 관리사원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며 노동자 3명을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금호고속은 3일 “지난 1월23일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노조 집회를 하다 관리사원한테 폭력을 행사한 노동자 4명 중 임아무개(38)씨 등 3명을 해고하고, 정아무개(43)씨는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조직의 질서를 해친 책임을 물어 4일자로 처분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회를 말리는 강아무개(38) 과장의 안경을 깨뜨려 눈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부인하는 3명을 사규에 따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는 이날 광천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쪽이 대화를 거부한 채 노조원들을 표적 해고했다”며 “노동자한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처분을 철회하도록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노사가 지난 1월28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중재에 따라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약속했다”며 “사쪽이 대화를 하겠다면서 보복 해고를 단행해 노사관계를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호고속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소속 노조(금호고속 고속사업지부 광주분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가 민주노총 소속 새 노조(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설립하면서 노조 인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었다.

새 노조는 사쪽이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지난 12월18~20일, 12월30일~1월4일, 1월21~30일 세차례 파업을 벌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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