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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대법관 “법관이 사법불신 초래”

등록 2011-03-04 20:02수정 2011-03-04 21:54

검찰, 광주지법 위법행위 내사
법정관리기업 요직에 형 등 선임한 판사 ‘공개경고’
자신이 법정관리를 맡은 기업의 주요 직책에 친형과 전직 운전기사를 선임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법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 고위 간부가 4일 강도 높은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에도 이날 선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결정을 한 업체의 관리인을 상대로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 인사말에서 “법관윤리를 준수해야 할 법관이 자신의 친형 등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선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매년 초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에 선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이날 선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결정을 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ㅈ사의 이사 ㅈ(51)씨는 “내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데도 관리인인 ㅊ씨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경영에서 배제시켰다”며 법정관리인 ㅊ씨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ㅈ사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결정했던 광주지법 민사10부(현 파산1부)가 재판장인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48)를 고문으로 선임한 업체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인 변호사(48)가 이 업체의 자문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이에 대해 ㅈ사 관리인 쪽은 “ㅈ씨가 법정관리 결정 이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려다 무산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광주지법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과정에서 특혜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관리 중인 특정 기업체 관계자가 관리인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피진정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법원 쪽을 상대로 한 내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내사가 선 수석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법 쪽은 검찰의 내사 착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정관리 업체의 관리인·감사 등에 선 수석부장판사의 형(전 증권회사 부장), 친구(변호사), 전 운전기사 등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노현웅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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