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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KTX 할인운임’ 동반자 예매땐 주의를

등록 2011-03-06 20:48수정 2011-03-06 21:30

코레일 예약 홈페이지 화면
코레일 예약 홈페이지 화면
코레일 누리집 ‘승객구별’ 미비…불편 신고받고도 ‘벌금만 챙겨’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고속열차(KTX)로 출퇴근하는 정아무개(46·여)씨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마치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서울역 여객업무 직원이 ‘함께 탑승한 동반자의 승차권까지 예매하면서 부정하게 운임을 할인받았으니, 부과금으로 할인액의 10배인 6만여원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역 직원에게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직원은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역을 떠날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부과금을 내고 귀가한 뒤, 코레일 누리집의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과 같은 ‘할인 운임 적용자’가 동반자 승차권까지 예약할 때는 그 동반자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기업·대학·정부·자치단체·교육청 등 철도 이용객이 많은 기관·단체들은 코레일 쪽과 운임을 할인받는 협약을 맺고 있다. 정씨도 직장이 코레일과 할인 적용 협약을 맺어 운임을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기관·단체 등급과 협약 방식에 따라 10~30%까지 다양하다.

정씨는 당시 코레일 누리집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면서 할인 적용자 항목을 선택했다. 이어 동반자 수를 클릭해 동반자의 승차권을 함께 샀고, 동반자의 승차권도 할인된 운임으로 발권됐다.

정씨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코레일 쪽에 ‘승객에게 부과금을 물린 것은 부당한 만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부과금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동반자가 할인 적용자가 아니라면 다시 예약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 예매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일부러 운임을 적게 내려고 했다면 부과금을 내는 게 마땅하지만,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데도 승객을 범죄자로 몰아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하냐”며 “부과금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직원이 영수증을 주긴 했지만, 어떤 근거로 부과금을 받았는지 내용도 없었다”고 기막혀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씨 같은 사례가 월평균 1~2건씩 접수된다”며 “할인 적용자의 예매 프로그램에 동반자가 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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